“보증보험 가입해줄게”…‘위조 계약서’로 183억 가로챈 임대인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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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제도적 허점 이용해 149명으로부터 183억원 가로채
부산남부경찰서 ⓒ 연합뉴스
부산남부경찰서 ⓒ 연합뉴스

위조한 서류로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임차인들을 모아 200억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6000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11개 건물 190가구 오피스텔을 소유했다. A씨는 무리한 갭투자로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택 도시보증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세입자들을 유인했다. 

A씨와 같이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씨는 실제 보증금보다 훨씬 적게 숫자를 표기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 보험을 받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34건의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전체 건물에 대해 공동 담보가 잡혀 있다 보니 위조된 서류가 제출된 가구뿐 아니라 전체 가구에 대한 보증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149명의 임차인 모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단 한 가구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정도의 무자력 상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 없이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혐의 등을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A 씨의 공범 B 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A씨가 B씨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 B씨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에서 발견한 증거에서 B씨와 공모 정황을 확인해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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