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각지대 해소될까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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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지원 체계 구축
내년 2분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가동…“정부 차원 가능 조치 즉시 착수”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4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주택 매입 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 임대 등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 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불법건축물로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공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보완책도 밝혔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전문가 대행 비용 지원도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명확화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을 내년 2분기부터 가동해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에 이르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 창구도 전세사기피해자센터로 일원화한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센터 인근에는 은행의 금융 상담 특화 지점을 별도로 두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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