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갤워치’ 산 공공기관 직원들…‘12억 공금 유용’ 적발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5 17: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물품 구매‧외유성 출장에 시설부대비 사용
허위 거래명세서 첨부하고 공문서 위조까지
시설부대비로 구매한 사적 물품들 ⓒ국민권익위 제공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이용해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외유성 출장 등을 다녀오는 등 시설부대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시설부대비로 구매한 사적 물품들 ⓒ국민권익위 제공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이용해 스마트워치와 스포츠 의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외유성 출장 등을 다녀오는 등 시설부대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용한 경비는 12억원을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2023년 8월 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부산광역시교육청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는 12억2000만원에 달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대 비용이다. 안전용품 구입비나 현장 감독공무원의 체재비 등이 이에 속한다. 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점검이 필요한 기관 14곳을 선정해 집중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는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 필요한 경우 ‘안전용품’을 구매하게 돼 있다. 그러나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부대비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피복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6억4076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1명이 2명분을 수령하기 위해 수령 금액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8개 기관에서 부당 수령한 출장 여비는 2억8679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귀 복귀 후 출장 시간을 속이는 방식, 출장 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 2개 기관은 공사와 관련 없는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2억8158만원을 집행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이 동행하는 데 든 비용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사적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A기관의 직원 5명은 관내 대형 문구점을 통해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첨부하고, 실제로는 30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구매해 각자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