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에 ‘징역 35년’…“사회 격리해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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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형은 징역 30년…法 “‘아내 극단선택’ 변명으로 일관”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A(47) 원사가 5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8일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군사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억대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인 검찰 측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이날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극단선택한 아내의 시신을 아이들이 못 보게 차에 태웠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이란 A 원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끈이 목 부위를 압박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A 원사가)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이 없다’는 피고인(A 원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원사는 지난 3월8일 오전 4시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사망한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위장한 혐의를 받았다.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그가 B씨의 사망보험금 약 4억7000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도 함께다.

검찰은 A 원사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하려 했다고 봤다. 또한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 원사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한 후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고자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의 다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 종료 후 취재진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히 잘 판단해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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