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모텔 주인 구속영장 재신청…살인 교사 혐의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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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지시’ 영상 확보…범행 후 혈흔 닦는 모습도 확인”
영등포경찰서 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텔 주인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로 조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아무개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아무개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조씨는 유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유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다. 유씨를 살해한 김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다.

경찰은 조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주차장 관리인인 김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모텔 내부에 묻은 혈흔도 닦아 없애는 영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당시 법원은 "살인교사 범행과 관련한 주된 증거자료는 공범의 진술이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그에 따른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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