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채용에 탈락자 구제까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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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825곳 중 절반서 문제…2건 수사 의뢰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 총 867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539곳은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 비리 867건 중 수사 의뢰는 2건, 징계 요구는 42건, 주의·경고는 823건이었다. 적발된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파악됐다. 

징계 요구 42건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 의뢰한 2건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수사 의뢰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A단체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 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한 동시에 해당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B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차장 채용에서 탈락하자, 그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곳에는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이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모든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이행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 채용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컨설팅 결과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문화가 정착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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