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위축 없이 당당…피해자 사망에 공소장 변경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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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아무개씨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아무개씨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4개월 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한 이후 처음으로 가해자인 신아무개(27)씨가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6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신씨는 위축되기보단 당당한 모습에 가까웠고 표정 역시 밝은 편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25일 새벽 5시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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