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자수하고 수사도 적극참여” 선처 호소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에서 둔기로 친형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피고 남성 측은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은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52)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 또한 함께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수한 점과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 본인 또한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발언했다.
A씨는 2010년 8월 초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의 한 움막에서 당시 40대였던 친형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움막이 외진 곳에 위치해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피해자 친동생인 A씨는 약 13년만인 지난 8월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범인이라 자수했다. A씨는 자수 당시 “친형이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간)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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