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본사의 대리점 ‘갑질’…‘판매목표 강요’ 가장 많아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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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점, 구입강제·부당한 거래조건 등 경험
‘불공정거래 개선됐다’ 응답 71.3%→68.5%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빌표한 대리점 거래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리점의 15.9%가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도 전년보다 떨어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거래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15.9%로 집계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개 업종의 공급업자 552개, 대리점 5만 개다.

유형별로 보면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다.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행위(4.0%)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대리점 중 판매 목표를 강제 당한 경우는 자동차 판매점이 46.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은 경험은 가구 대리점이 17.1%로 가장 많았다. 구입 강제는 보일러(15.9%), 경영정보 요구는 가구(11.2%), 경영 활동 간섭은 자동차 판매(19.7%) 대리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사 대상 대리점 10개 1개꼴인 9.7%는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온라인 가격 통제 등을 위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영업 기간 중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의 34.1%는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리뉴얼을 위한 평균 비용은 1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공급업자·대리점은 43%로 전년(43%)과 같은 수준이었다. 미사용 업체의 28%는 기존 계약서에 표준대리점 계약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전체 대리점의 90.3%는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68.5%로 전년(71.3%)보다 하락했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비료업종의 만족도가 낮게(67.1%) 나타나면서 전년보다 평균 비율이 하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거래 관계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 대리점의 계약 실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환경 변화, 업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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