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현장 덮친 ‘무면허 화물차’…1명 사망·1명 중상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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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화물차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음주 혹은 마약 관련 정황은 확인 안돼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접촉사고 처리 중이던 시민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5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철교 북단 인근의 강변북로(구리→일산 방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40대 남성과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피해 남성은 사망하고,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당시 접촉사고 처리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A씨가 음주나 마약을 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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