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무고자 ‘혐의없음’ 처분 받아…위자료 2000만원 공탁”
유명 블로거였던 일명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로 하여금 전 남편이자 모 증권사 본부장인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 재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를 무고하자고 부추겼다.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탄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짧게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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