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심사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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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영장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지난 8월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아무개 경무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아무개 경무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경찰 간부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아무개(53) 경무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에서 수억원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김 경무관의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앞선 네 차례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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