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대표 무죄 확정…“직접적 주의 의무 없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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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 감형…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유죄
지난 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호소문을 읽고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호소문을 읽고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3분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김 전 대표와 서부발전 임직원 9명,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와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에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점검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컨베이어벨트 설비 현황이나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르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다. 사고 발생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데도 업무상 주의 의무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다. 또한 서부발전 소속 일부 관계자들과 서부발전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발전기술에는 1심보다 액수가 줄어든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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