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THB 성분 ‘사용금지’ 된다…강제회수 조치는 없어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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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색 샴푸 THB 성분 사용금지 목록에 등재
개정 전 제조 제품은 내년 10월1일까지 판매 가능
모다모다 측 “10월 초 단종…신제품엔 해당 성분 없어”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가 지난 10월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모다모다 비즈니스 전략 발표 및 신제품 출시 간담회에서 제품 소개 및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가 지난 10월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모다모다 비즈니스 전략 발표 및 신제품 출시 간담회에서 제품 소개 및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염색 샴푸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이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검증위)에서 실시한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다모다 샴푸의 THB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는 ‘피부감작성(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 우려가 있다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는 추가적인 위해성 검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에 검증위 구성과 운영을 맡겼다. 검증위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 자료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전날 발표했다.

식약처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의 심사를 거쳐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으로, 이달 내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 성분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정 전에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당장 유해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강제 회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검증위는 모다모다 측이 제품 자진 회수 조치를 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가 지정한 검증 주관처인 소단협의 발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은 모다모다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검증위의 이번 발표 역시 같은 취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기업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이미 지난 10월 초 단종했으며, 현재 판매 중인 모다모다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는 THB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발표와 무관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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