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매춘부로 돈 번 구걸집단” 망언 쏟은 日시의원 사직 거부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3.12.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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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걸만 할 수 있어”…“매춘부로 돈 많이 벌어”
시의장, 사직 권고안 발의…기시우에 “법적 구속력 없어” 거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14일 서울 중구 남산의 조선신궁터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 제막식에서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14일 서울 중구 남산의 조선신궁터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 제막식에서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적은 혐오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의 사직 권고 결의에도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7일 교도통신은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 시의회가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권고안을 발의한 시노하라 가즈요 전 시의회 의장은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며 의장 재임 당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인 기시우에 시의원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비웃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의 사직 권고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직을 거부했고, 자신의 엑스 글 내용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장은 자유”라고 밝혔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 최초로 공원 내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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