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24시] 분만시설 없던 사천…12년 만에 ‘신생아 울음소리’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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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숲가꾸기 부문 최우수…전문인력 보유
거창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 확대
경남 사천에서 12년만에 건강한 신생아가 탄생했다. 사진은 산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사천시
경남 사천에서 12년만에 건강한 신생아가 탄생했다. 사진은 산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사천시

경남 사천 지역에서 12년 만에 신생아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퍼졌다. 분만시설이 없던 사천시에서 12년 만에 시설을 갖춘 A여성의원에서 첫 출산이 이뤄진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사천읍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부부의 셋째 아기다.

13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시의 경우 해마다 400~5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지만 경남 도내 8개 시 단위 지자체 중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유일한 도시였다. 지역 임산부는 출산을 위해 1시간 거리 안팎에 있는 진주지역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경남도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A여성의원을 지정하고 시·도비를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문을 연 A여성의원은 사천에서 12년 만에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태어난 아기는 우렁차고 튼튼하게 태어났으며, 현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박동식 시장 등은 아기 출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출산지원금과 지역 단체에서 함께 준비한 출산 축하용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첫 아기 탄생을 축하했다. 사천시는 지역 내 의료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경남도와 사천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봤다. 이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했다.

김종춘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귀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다”며 “앞으로 임신부 등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분만 산부인과 개원 첫 아기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 의료시설인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함양군, 숲가꾸기 부문 최우수…전문인력 보유

함양군은 경남도 2023년 산림자원분야 평가에서 숲가꾸기 부문 최우수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장려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산림자원분야 평가는 경상남도 산림관리과 주관으로 매년 진행한다. 우리의 숲을 얼마나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잘 관리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분야는 산림자원분야 예산집행실적과 홍보실적, 사업종 선택의 적정성 및 사업설계 충실성 등이다.

함양군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으로 임업인 기반 구축과 정확한 임지 관리와 적시적기의 조림지사후관리 등을 호평받았다.

진병영 군수는 “군과 위탁경영기관, 임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임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건강한 숲을 가꿈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을 조성해 나가는 등 산지자원화를 통해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해 산림휴양 기능 확대와 산림관광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 거창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 확대

경남 거창군이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환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휴일·야간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진행한다.

13일 거창군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된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범 사업화됐다. 기존 비대면진료 대상의 경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질병코드 질환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가능했다. 예외적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등에 한해 허용됐다.

섬·벽지 외에도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낮아 국민의 불편함이 증대된다는 여론이 있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사후피임약도 처방불가 의약품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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