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신생아 특례대출…‘임신’ 상태 안 되고 ‘대환’ 가능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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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3자녀 등 요건 모두 충족 시 최대 15년간 1.2% 적용
9억‧85㎡이하 대상…내년 1월29일부터 접수
신생아 ©Pixabay
신생아 ©Pixabay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베일을 벗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1%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게 골자다. 임신 상태는 해당되지 않으며, 1주택자일지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대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받는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은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된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신고 여부는 필수가 아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중에 선택 가능하다.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다. 5년이 지난 뒤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포인트가 가산된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이다.

특례대출을 받은 후 자녀를 더 낳으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3자녀 등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 1.2% 금리를 최대 15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도 운영된다. 이 역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고,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된다. 금리는 1.1~3.0%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최근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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