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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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2만2310원 더 받아
기초연금액 32만3000원→33만4628원으로 인상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타게 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타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지급액을 받는다. 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해 지급액이 산정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한 공적연금 지급액 조정의 결과다. 이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이달부터 월평균 2만2310원 인상된다. 지난해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61만9715원)에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계산한 결과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지난해 월 최대 32만3000원에서 올해 월 1만1628원이 많아진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들도 일제히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고 있다.

그간 물가 추이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를 유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지급액도 함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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