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명회 묘역·묘법연화경, 충남도 문화재로 지정
  • 정태진 충청본부 기자 (sisa415@sisajournal.com)
  • 승인 2024.0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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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리, 지정 ․ 등록문화재 총 106건으로 늘어
충남도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전기 정치가 한명회 묘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도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전기 정치가 한명회 묘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천안 한명회 묘역’과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천안시의 도지정문화재는 29건으로 늘어났다.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천안 한명회 묘역은 조선 전기 정치가인 한명회와 부인 여흥민의 묘소로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담장 형태로 묘역을 감싸 축조한 석축과 무인상을 2구씩 쌍으로 배치한 방식, 신도비의 우수한 조각 수법 등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당초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던 ‘한명회 선생 신도비’는 해제되고, ‘천안 한명회 묘역’을 충청남도 기념물로 일괄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게 됐다.

충남도문화제로 지정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천안시 제공
충남도문화제로 지정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천안시 제공

함께 도 문화제로 지정된 지정묘법연화경은 목판본으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있으며, 전체 7권의 완전한 구성을 하고 있다.

세조, 예종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조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발원한 대자본(정희왕후본) 계열로 보존상태·희귀성 등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아 지정됐다.

천안시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과 도지정문화재 29건, 문화재자료 24건, 국가등록문화재 37건 등 총 106건의 지정 ․ 등록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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