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외국인 54만 명…평균 연봉 3180만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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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노동자 34%로 최다…베트남·네팔·인니 뒤이어
신고세액은 미국 4771억원으로 가장 커…전체의 40%
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역외탈세액이 1조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전년(50만5000명)보다 약 3만9000명 증가했다. ⓒ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약 32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전년(50만5000명)보다 약 3만9000명 증가했다. 신고 세액은 1조194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317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노동자가 18만7000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4000명·8.2%), 네팔(3만4000명·6.2%), 인도네시아(2만8000명·5.1%), 미국(2만6000명·4.9%) 순이었다.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 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40%(4771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개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같지만 일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례 규정으로 분류돼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에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설명서도 볼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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