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불복 상고…檢과 ‘쌍방 상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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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法 “여론 형성 과정 왜곡할 수 있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3년 12월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3년 12월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복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달인 작년 12월28일 상고장을 냈다. 전날인 작년 12월27일 검찰 또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쌍방 상고에 의한 3심을 대법원서 치르게 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1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선 일명 ‘채널A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이 거론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유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 및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작년 12월21일 선고공판서 양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재판 결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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