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월 40만원 미만…평균 62만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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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가입기간 19.2년…실질 소득대체율 22%에 그쳐
“내는 사람 줄고, 받는 사람 늘어 보험료 적정화 시급”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 6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손해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총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총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는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산하면 49.9%로,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 상황이다. 40만∼60만원 미만(20.4%)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수급자 가운데 70%가 60만원이 안 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이밖에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였다. 

160만원∼200만원 미만은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은 0.3%(1만7178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2%(작년 42.5%)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납부자 수는 올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2249만7819명)보다 24만7408명 줄었다. 연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늘었던 가입자 수가 생산 인구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지난해 9월 말 기준)는 671만69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 연말(664만2643명)보다 7만4327명 늘었고, 2021년 연말(607만124명)보다는 64만6846명이나 늘어 2년 새 6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급한 연금의 총액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까지 29조2314억원을 연금 급여로 지급했는데, 이는 2021년 한 해 지급액(29조1368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혁 방안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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