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기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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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북부지법에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전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전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의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해선 “김씨의 취업 경위 등과 관련해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가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해선 “실질적 운영자로서 초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씨가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일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업체에 유리하도록 토지 용도 변경 유권해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 운영의 업체는 부지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인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로 허가가 나지 않자 당시 산업부 과장인 김씨를 통해 이러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태안군청, 산업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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