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속옷 훔쳐온 40대, 집행유예 중 아파트 이웃 상대로 또 범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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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 이력
檢 “피해자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호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노리고 습관적으로 속옷을 훔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9시3분경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 중이던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 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발각 직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습벽이 있고, 계획 범행을 한 점, 도주 전 이미 속옷을 훔진 점 등을 확인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A씨와 B씨가 복도식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으며 법원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일생생활 공간의 평온을 깨고 여성을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유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엄정대처할 방침”이라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거주 이전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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