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남양유업 새 주인’ 한앤코에 공개매수 촉구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1.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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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 “지배주주 지분 양수도 가격과 동일하게 소수지분 사들여야“
2021년 한앤코, 지분 53.08% 주당 82만원에 인수하는 체결한 바 있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 연합뉴스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이 남양유업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이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소수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촉구했다.

차파트너스은 4일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남양유업의 새로운 지배주주가 된 한앤컴퍼니를 환영한다"며 "한앤코가 지배주주 지분 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원의 가격에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공개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지에 관해서는 "경영권 변동 시 일반 주주들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을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차원"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앤코가 공개매수를 시행하더라도) 남양유업의 내재가치가 주당 82만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주주로 남으면 된다"면서 "한앤코 입장에서도 공개매수 후에 본인들을 환영하는 주주들만 남는 것이 주주 구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주당 82만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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