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광주 오면 살해” 협박글 40대 석방…檢, 구속영장 반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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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려 사유 확인 후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예정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송정역에 도착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송정역에 도착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경찰이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오전 0시경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풀려나 거주지인 광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했던 휴대전화 등 다른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현재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류가 넘어오지 않아 반려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8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일 오전 1시15분경 신고를 받고, 해당 게시물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5시25분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보고 열 받았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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