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이유는?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4.0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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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만 가구 건보료 연간 30만원가량 인하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재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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