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보살핀 ‘중증장애 아들’ 살해한 60대男…유족은 선처 호소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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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두고 ‘1급 뇌병변 장애’ 아들 식사, 목욕 챙겨
檢,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간병살인에 이른 경위 등 살필 것”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약 40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부친이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10월24일 대구 남구의 주거지에서 1급 뇌병변 장애를 지닌 아들 B(39)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 C씨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극단선택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다가 회복했다.

A씨는 약 40년 간 혼자선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들을 간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들의 식사, 목욕 등을 챙겨왔다. 피해자 유족이기도 한 A씨의 아내 C씨는 현재 남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아들을 간병하는 일을 버거워 한 점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간병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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