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항소심도 실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1.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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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엄중 처벌 필요”
수원고법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 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4월3일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도의 지적 장애를 앓는 A군은 다니던 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류돼 분노를 느끼던 중 교사와 언쟁을 벌인 뒤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흉기를 학교 교실에서 챙겨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이 사건 전에도 특수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노 감정과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범의(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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