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납에 농지법 위반 논란도…안동 동안동농협 ‘뭇매’
  • 김규동 영남본부 기자 (sisa544@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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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공장 부지 매입 양도세득세 대납 의혹
생산자 단체 농협, 영리목적 농지 취득 제한 위반 지적도
동안동농협 “조합원 위한 사업 추진, 잘못 없어”

 

공사가 진행중인 동안동농협의 식품 공장(가공사업소) ⓒ 시사저널 김규동
공사가 진행중인 동안동농협의 식품 공장(가공사업소) ⓒ 시사저널 김규동

안동지역의 한 단위농협이 공장 신축 용도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세금을 대납하고 농지법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당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 소재 동안동농협은 지난 2022년 3월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455번지 외 5필지 6442㎡(약 2000평)의 농지(답)를 4억여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지 소유주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농협에서 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촉발됐다. 해당 농협 복수의 이사진에 따르면 당시 농협측이 매매대금을 놓고 농지 소유주와 흥정을 할때 소유주가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느껴 매매를 거절했다.

이에 동안동농협이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을 다시 제시하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당시 농협측이 부담한 양도세는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안동시 길안면 거주 김모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농지가 지천에 깔렸는데 조합원의 돈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며 특정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조합을 비난했다.

토지를 매입한 동안동농협은 지난 2022년 12월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식품가공공장설립허가'를 받고 공장을 신축중이다. 이 식품가공공장의 사업비는 총 65억원(정부 보조금 13억3600만원과 자부담 52억2100만원)이다. 건평2360㎡(약 713평)에 가공사업소 1식과 군납절단채소 1식, 저온냉동 창고 1식, 사무실 외 휴게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 제6조(제2항 제2호 시행규칙)와 제5조(별표2)에는 농협은 생산자 단체에 해당함으로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 목적으로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동안동농협이 건축중인 식품가공공장은 농지 취득 대상이 아니고, 특히  영리 목적의 농지 매입은 더욱 부당하다는 것이 조합원과 지역 농민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동안동농협의 탈법 논란은 안동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 농민들은 허가권자인 안동시를 향해 "앞으로 농지를 가진 일반인들도 농협처럼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농지전용허가를 내줄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안동농협 배용규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한 점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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