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20% 이상 지역선발 의무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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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폐지 법령’ 확정 3년11개월 만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 학교 선정해 운영
16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 법령이 확정된 지 3년11개월여 만이다.

1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고인 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 특수목적고인 외고와 국제고는 당초 내년 2월 말 폐지돼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무효로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일반고 일괄 전환을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전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외고와 국제고는 기존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외국어·국제계열 고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기존 외고와 국제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상 학교 구분을 ‘외국어·국제계열 고교’로 통일하는 것인데 희망할 경우 기존의 외고·국제고의 전문 교과를 통합운영하거나 교명 변경도 가능해진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교육 유발, 우수 학생 선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방식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1단계 내신성적(서울 자사고는 추첨선발)·2단계 인성면접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이어간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도 도입한다.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의 시·도 학생으로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미 실시 중이던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20% 의무선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 시·도 교육감은 5년 마다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이에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개선 계획을 요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 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이는 공립학교지만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을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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