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 숨어 있었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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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 만에 국내 송환…‘공범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공단 회수액 7억 불과…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 은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인 17일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돼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인 17일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전 재정관리팀장이 해외로 도피한 지 1년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17일 경찰청은 오전 5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아무개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씨는 압송되며 ‘46억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빼돌린 돈은 어디에 쓰려고 했나’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최씨는 횡령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년4개월 간 도주 행각을 벌인 최씨는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됐다.

건보공단은 최씨의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계좌 압류·추심 등을 통해 회수했다. 경찰도 구속영장 신청 등을 비롯해 최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며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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