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前 녹색당 대표 1심 집행유예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7 11: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전 대표, 파주 한 농장서 대마 챙긴 후 다섯 차례 흡연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 소지 및 상습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A씨에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에 대한 의지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대마 관련 정책 제안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와 A씨는 2021년 10월24일부터 2023년 3월8일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긴 뒤 다섯 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가 2021년 10월24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B씨의 대마 농장에서 “기회가 되면 대마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알아서 챙겨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농장에 있던 대마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고, 지난해 10월23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갔다.

A씨는 대마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대마 농장 주인인 B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대마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다만 A씨는 김씨를 통해 대마를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