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 살해 후 고무통 넣어 암매장한 40대…“우발적이었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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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의붓母 재산 노려…누나 장애인연금 탐하기도
檢, 무기징역 구형…피고인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배아무개씨에 “경제적인 이유로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은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해로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한 점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며 “강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배씨 측은 “강도살인죄는 인정하나 고의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의붓어머니가 ‘전단지 아저씨’로 불리는 사람 등 주변 인물들에게 돈을 마구 빌려주는 바람에 사건 당일 배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건네받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의붓어머니가 배씨의 뺨을 때려 실랑이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친자식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돌봤고, 음식을 해주거나 용돈도 주고 받는 사이였다”며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도 배씨가 일부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 및 인터넷 방송 후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해 빚을 졌다. 그러자 의붓어머니인 이아무개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또한 자신이 이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이씨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탐낸 사실이 확인됐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이씨의 집에서 누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고무통에 넣은 이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한 뒤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암매장했다.

배씨는 이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배씨를 단순 살인죄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배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 지난해 12월12일 기소했다. 강도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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