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故 손정민씨 친구, 검찰도 ‘무혐의’ 결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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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사망 2년8개월만…“피의사실 인정 어려워”
지난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故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故 손정민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고(故) 손정민(사망 당시 22세)씨 친구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의 사망으로부터 약 2년8개월만의 결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달인 작년 12월 말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다”면서도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에서 A씨와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실종 닷새 후인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손씨의 사망 경위를 두고 전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약 2개월 간 A씨를 포함해 손씨의 사망과 관련한 내사를 진행했다. 경찰의 결론은 ‘범죄 혐의없음’이었다. 이에 손씨 유가족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0월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손씨의 시신 뒤통수에 있던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손씨가 입고있던 티셔츠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판단의 근거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손씨 유족 측은 같은 해 11월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손씨의 부친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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