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환급 ‘K패스’ 5월에 나온다…‘알뜰교통카드’와 다른 점은?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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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혜택
일반인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 환급
GTX-A·광역버스에도 적용…참여 지자체 189개로 확대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5월부터 도입된다. ⓒ연합뉴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5월부터 도입된다. ⓒ연합뉴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도입된다. 한 달에 15회 이상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3월에 개통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광역버스를 탑승할 때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를 이용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고, 최대 10%의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 GTX-A,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장거리 출퇴근자들의 교통비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 불편점 개선…이동 거리 기록 필요 없어

K-패스는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불편점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사업이다.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매번 출발과 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K-패스는 지출 금액에 따라 환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K-패스로 회원 전환을 하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내달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회원 전환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앱, 11개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췄다.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확대해 K-패스를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K-패스 참여 지자체는 현재 176개에서 189개까지 확대한다. 인구 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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