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최강욱 접촉하고 “尹사단 하나회”…檢, 이성윤 중징계 청구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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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공정성 훼손 및 외부인사 부적절 교류”
법무부 징계위원회서 심의, 최종 징계 수위 결정
2020년 2월10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2월10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17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위원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 않았을 것"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다.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책 《꽃은 무죄다》 관련 행사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가시화했다. 

이 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하며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 하루 뒤인 9일 전북 전주교대 북콘서트에서 이 위원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으로 위협받는 시대가 왔다"며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며 "양평 고속도로, 디올백 등 관련 의혹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김건희 종합특검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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