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전 본부장, ‘김학의 출금’ 관련 항소심 진행 중
사표 수리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제한 없어
사표 수리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제한 없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8일 차 연구위원은 “쓰임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몸을 한번 맡겨보겠단 생각으로 지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1일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출마를 앞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차 연구위원은 재판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에 제한은 없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표 수리가 아닌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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