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순직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8 11: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수사 착수…국방부 관계자 이어 해병대 지휘부 압수수색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에 이어 해병대 지휘부까지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 후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두고 박 전 단장 등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VIP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박 전 단장에게 조사 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하는 등 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조사 결과를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