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 상대로 저지른 사기, ‘하나의 범죄’…피해액 합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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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져”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개별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운영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2011년 피해자 부부에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부부 중 한 명으로부터 4억7500만원, 다른 한 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총 5억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을 넘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 처벌된다.

또한 A씨는 유사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원, 2억2000만원, 1억3500만원을 받고 2022년 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를 포괄일죄로 보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5년2개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포괄일죄는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심은 A씨가 피해자 부부에 각각 부동산 사기로 돈을 편취했지만,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부부의 재산이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닌 각각의 사기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특가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징역 4개월의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피해 부부에 대한 사기를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2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목적 아래 공동재산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며 “송금 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도 부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식 아래 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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