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임종석 다시 겨눈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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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후보자 매수 추가 수사”…송철호·황운하 유죄 50일 만
검찰, 2021년 ‘증거불충분’ 불기소하면서도 “강한 의심” 여지 남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2018년 10월31일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재항고를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불기소 처분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총 5명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후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추가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이 해당 의혹 관련 첫 공소제기 후 4년 만에 재기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자 매수 전략을 수립·실행한 정황이 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이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재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 선고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서울고검은 1심 재판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항고 내용을 검토해 왔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재기수사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하다가 법원에서 하명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지 50일 만에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29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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