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위기…‘해직교사 특채’ 2심도 집행유예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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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조희연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3선 직후 전교조 요구사항 수용…사적특혜로 보이기에 충분”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아무개(64)씨 또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탄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보고된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사실상 채용을 내정해두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별채용을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건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때문에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 측에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 또한 조 교육감에게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사항이었던 특정 교사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위해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한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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