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법行…檢 “최종 판단 받겠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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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홍지호 측도 각각 15일과 16일에 상고장 제출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상고했다. 앞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이 상고장을 낸만큼, 이번 사건은 쌍방 상고에 의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들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던 피고인들의 경우 제품의 제조·판매 이후까지 계속 근무한 이들에겐 유죄가 선고된 반면, 해당 시점 이전에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검찰 측은 “퇴사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상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안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 홍 전 대표는 CMIT·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다.

이에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는 각각 지난 15일과 1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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