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서 ‘李 헬기 이송 신고만 조사’ 비판 나오자 반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 중…법과 원칙 따를 것”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 중…법과 원칙 따를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일명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관련 신고에 따라 절차대로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18일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입장 표명은 앞서 야권 및 일부 언론에서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신고에 대해선 조사하면서 김 여서 관련 신고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데 대한 반박이다. 권익위는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가방 전달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작년 12월19일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최 목사 또한 함께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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