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감형 없다”…法, ‘지인 모친 살해’ 30대男 엄벌한 이유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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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인 지인 여성이 변제 않자 범행…法, 징역 35년 선고
法 “범행 후에도 피해자 원망…자수 감형은 법관 재량”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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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재판장)는 남성 A(32)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구형량인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채무자 B씨)은 자신이 아닌 어머니가 살해당해 그 고통과 슬픔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A씨)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보다 고통과 감정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자수에 의한 감형은 법관 재량”이라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자수 감형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해 7월20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모 빌라 2층에서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전 C씨의 딸 B씨를 살해하려 2차례에 걸쳐 흉기를 지닌 채 해당 빌라 인근을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도 함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와 채무 관계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집 인근을 배회하던 중 B씨의 모친 C씨가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수한 A씨는 이후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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