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0억 클럽’ 박영수 보석 허가…전자팔찌 부착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19 15: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기소 약 5개월만에 보석…보증금 ‘5000만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8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임하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출석보증서 제출 등 보석 조건이 붙었다. 주거재판, 공판출석 의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 등을 골자로 하는 별도 지정조건도 준수토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선 최대 6개월 동안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작년 8월 구속기소된 박 전 특검의 경우 오는 2월20일 석방 예정이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 심문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 측 또한 증거를 인멸할 방법이 없고, 참고인들도 조사 받아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박 전 특검은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참여하게 된다.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수백억원 상당의 땅,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여기 더해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약속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문제의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