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자로 지급기한 만료돼 복권기금으로 귀속
이달 내로 지급 끝나는 로또 2등 당첨자 2명 있어
이달 내로 지급 끝나는 로또 2등 당첨자 2명 있어
15억원의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결국 지급기한 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결국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기속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로또였다.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지난 15일까지였다.
앞서 동행복권이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지역은 울산으로 당첨번호는 ‘21, 26, 30, 32, 33, 35, +44’다.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며 당첨금은 7155만2507원이다.
지난해 1월28일 추첨한 1052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 역시 아직까지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5, 17, 26, 27, 35, 38, +1‘이고 서울에서 판매됐다. 당첨금은 3975만788원으로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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