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인 女 유사강간한 40대男…‘반성문 170통’ 안 통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9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12’년 선고
2심 재판부 “매일 낸 반성문 봤지만 사안 중해”
ⓒ픽사베이
ⓒ픽사베이

귀가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40대 남성이 1심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되려 가중처벌 당했다. 법원 후 170여 통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통하지 않은 셈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송혜정·김영훈·김재령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양극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야간에 건물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피해자에게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탄했다.

또한 “강간상해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CCTV 영상을 보면 체격이 큰 피고인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무자비하다.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키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A씨에게 “거의 날마다 제출한 반성문은 봤다”면서도 “사안이 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2월 기소당한 후 1·2심 재판부에 약 170통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작년 1월2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