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부실대응’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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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현장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인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사고 발생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에 걸쳐 받았는데도 교통통제나 청주시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에 충북도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이며 참사 발생 당일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관계자 200여 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이들이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돼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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