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인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사고 발생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에 걸쳐 받았는데도 교통통제나 청주시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에 충북도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이며 참사 발생 당일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관계자 200여 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이들이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돼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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