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운전한걸로”…‘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사고 조사받던 중 또 사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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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중 교통사고 내자 친누나에 허위진술 부탁
法, 징역 1년 선고…“수사 진행 중 또 사고 내”
ⓒ픽사베이
ⓒ픽사베이

렌터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자 친누나에게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경기 포천시 모처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자 친누나 B씨에게 전화해 “누나가 운전한 걸로 해달라”면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렌터카 보험 특약상 운전 가능 연령(21세)이 아니었던데다, 특수강도죄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누나 B씨는 실제로 경찰 측에 “졸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차를 놔두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했다. 다만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B씨가 아닌 A씨가 실제 운전자임을 간파했고, A씨 또한 경찰의 추궁에 본인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의 허위진술 및 교통사고 관련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후 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다 증거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의하지 않고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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